영화 그때 그 사람들“인격권 침해 우려” 조건부 상영 결정



[헤럴드 프리미엄 2005-01-31 16:50]





10ㆍ26 사건을 소재로 삼은 영화 ‘그때 그사람들’이 ‘부마항쟁’ 시위 장면 등의 삭제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상영 허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31일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47)씨가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 문제가 된 세 장면을 삭제하지 않으면 상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마항쟁 시위 장면, 박 대통령이 사망한 뒤 김수환 추기경이 추모하는 장면, 박 대통령의 장례식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라며 조건부 상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는 예술성을 추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단지 예술적 가치가 높다거나 예술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인격권 침해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영화에서 박 대통령을 성적 사생활이 문란하고 일본을 동경하는 친일적인 인물로 간접묘사하고 있는 점 등은 고인에 관한 왜곡된 인상을 갖게 해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의 시작부분과 끝 부분의 시위 장면, 고인의 장례식 장면 및 장례식에 참석한 유족을 비롯한 실제 인물들이 상당수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장면들이 별다른 설명없이 삽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과 위반시 예상되는 신청인의 피해를 가만, 간접강제금을 위반행위 1회당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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