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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열풍'에 편승, 폭력조직을 등에 업고 연예계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예인을 협박한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 전·현직 관계자들과 전직 조폭 두목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6일 소속 연예인의 스캔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연예기획사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음반제작업체 D사 전 대표이자, 연예기획사 P사 대주주 한모씨(43)를 특경가법상 공갈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케이블 방송 K사 및 D사, P사 전 대표 조모씨(45)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씨의 도피를 도운 P사 현 대표 임모씨(46)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전남 광주 학동과 서울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던 폭력조직 S파 출신으로 조·임씨와는 고교 선후배 사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5년 8월 연예기획사 Y사가 다른 연예기획사 I사의 주식 50.8%를 인수,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기업가치가 상승하게 되자, Y사 주식을 실제보다 낮게 매도하지 않으면 법정분쟁을 일으키거나 소속 연예인들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Y사 대표 정모씨가 갖고 있던 P사에 대한 채권 25억원을 포기하게 하고 8억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33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한씨는 같은 해 7월 도박개장 죄 등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이후 연예기획업체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임씨가 대표이사로 있고 자신이 대주주인 P사의 대리인을 자처, 채무관계에 있던 Y사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2002년 1월부터 2003년 8월 사이 한씨와 함께 유명 연예기획사 수 개를 운영하면서 이들 법인회사 자금 400억원 빼돌려 채무변제, 부동산 구입 등 사적 용도나 개인 사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04년 1월 한씨가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I사 명의의 액면금 18억5000만원권 당좌수표를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한씨가 개장한 사설 카지노에서 판돈 수백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사건을 수사한 김윤상 검사는 "조씨는 회사 금고에 법인인감과 어음, 수표를 보관하면서 수시로 사채시장을 통해 횡령한 것"이라며 "상장사인데도 개인기업보다 사금고처럼 이용했다"고 말했다.

P사 현 대표인 임씨는 전직 사장인 조씨가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게 된 것을 알면서도, 도피에 사용한 승용차 임대 대금과 휴대폰 요금을 회삿돈으로 회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도박 연루 스캔들을 빌미로 영화배우 권상우씨(31)와 전속계약을 요구한 권씨의 전 매니저 백모씨(28)를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씨와 같은 조직 출신인 백씨는 2005년 11월 당시 다른 연예인이 카지노 도박으로 적발된 후 권씨의 도박 연루설이 불거지자, "언론과 검찰에 스캔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백씨는 이를 빌미삼아, 권씨와 2년간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어길 경우, 10억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백씨는 권씨의 전속사인 I사를 운영해온 한씨의 직원으로 들어간 뒤 80년대 대표적 폭력조직 가운데 하나였던 '양은이파'와 친분 관계를 내세우거나, 권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약점으로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씨가 실제 도박을 했는지 여부는 이번 사건의 중점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창원지검 전주지청은 이날 '일본 팬 미팅 행사'를 하지 않았다며 권씨를 협박한 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씨(58)를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4월 중순께 권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나 김태촌인데,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피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권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공연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시계를 가져간 것을 고소한 뒤 언론이나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일본인 친구 N씨로부터 권씨가 일본인 팬 미팅 행사를 해주기로 약속해 놓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행동으로 미팅을 성사시키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여러 차례 힘줘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줬지만 권씨가 끝내 응하지 않아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충근 부장은 "조폭을 배경으로 가진 세력이 연예기획사에 침투하거나 연예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 부당한 이득의 실체를 확인한 사건"이라고 수사 의의를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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