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상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 누적조회 847 : 오늘조회 1 : 어제조회 1
Society/Column
2007/09/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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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국하는 대로 이번 사태 해결과정에서 소요된 제반비용에 대해 피랍자와 교회측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방침을 발설한 정부 당국자는 구상권 청구 범위에 대해 "'실제부담원칙'에 의거해 정부가 납부한 항공료와 시신운구비용, 후송비용 등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고,
피랍자 석방교섭을 위해 아프간에 파견된 많은 공무원들의 출장비용 등을 구상권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샘물교회의 대언론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권혁수 장로는 모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배형규 목사, 심성민씨 시신 운구와 김경자.김지나씨의 귀국 및 입원치료와 관련해 외교부에서 항공료와 치료비는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왔다"며,
"그러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미에서 일단 항공료는 전액 지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구상권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들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하고,
교회측은 아프간 현지에서 피랍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 비용 등 항공료와 치료비 이외의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으로부터 청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목하 피랍사건과 관련된 한국 언론의 보도나 논지는 하 문학적이라 그리 믿을 것은 못 된다 하겠으나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무슨 해괴한 설레발들이란 말인가?
정부의 ‘당국자’가 발설한 방침이라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법률검토 중이라니 지켜봐야 할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의 1차적인 방침은 모든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어야 했고, 그러한 방침 속에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선을 그어 두고 검토에 들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정부가 귀국편 항공료와 치료비 따위나 청구하면서 ‘실제부담원칙’을 운운한다면, 이는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 하듯’ 해서 비등한 여론을 비켜가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봐 줄 수가 없다.
비굴하게 테러 집단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깎여진 나라의 체면과 상처 입은 국민자존심에 대한 계산할 수조차 없는 손실은 별론 하더라도,
‘실제부담’에 대한 산출만큼은 똑바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일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다른 국사를 젖혀두고 이 일에 매달리게 됨으로써 입은 손실까지도 덮어 둔다 치더라도, 이번 일의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만은 제대로 계산해야 하지 않겠는가?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나랏돈으로 출장을 다녀야 했다는 말이며, 각종 부대비용들은 무슨 돈으로 계산하겠다는 말인가?
이번 일을 해결하고자 동원된 대책반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의 봉급까지도 고려해 봐야 할 일이다.
두 말도 필요 없고 긴 말도 필요 없는 일이다.
피랍사건과 관련하여 정부가 투입한 모든 인적 물적 비용을 빠짐없이 산출하여 청구하여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면 법률전문가와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지 어찌하여 피청구인들이 될 피랍자 가족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단 말인가?
정부가 국민들 앞에는 자의적으로 짜 맞춘 ‘실제부담원칙’이라는 팻말을 걸어둔 채 실제로는 턱도 없는 내역만을 붙여 ‘구상권’을 행사하니 마니하고,
엄혹하게 책임져야할 당사자들 마저 협의를 하니, 합의를 하니하면서 또 눈 가리고 아웅하듯 하는 ‘쌩쑈’를 해댄다면,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이 번 일이 남긴 수많은 수치스런 기록에 하나를 더하는 일이 될 뿐이다.
정부는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와 내역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피랍자 가족들이나 교회와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법률전문가에 의뢰해야 하고 반드시 사회적 공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출처 : 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04&articleId=70794&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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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가족"놀러간것도 아닌데 왜우리부담?"
이영경(23)씨 父, "소방대원이 불을 끈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지 않냐"
[2007-08-31 오전 11:40:00] 조회 | 611 추천 | 4
석방된 피랍자들과 샘물교회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방침과 관련 네티즌 사이에서 `전액 청구론`이 힘을 얻자 피랍자 가족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피랍자 가족들은 항공료 부담 등 정부 의사를 어느 정도 수용키로 했지만 그 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 피랍가족, "소방대원이 불 끈다고 피해자가 비용 내냐"
"놀러 간 것도 아닌데 구상권 청구가 웬말이냐"
한국일보에 따르면 피랍자 김윤영(35)씨의 남편 류행식(36)씨는 30일 "항공료를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동의했다"며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 할지는 가족들끼리 논의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병원비 등에 대해서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영경(23)씨의 아버지 이창진(51)씨는 "항공료와 치료비 등 합리적인 부분까지는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그 외에 공무원 출장비용 등까지 거론되는 것 같은데, 소방대원이 불을 끈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지 않냐"고 말했다.
이지영(36)씨의 큰오빠 이진석(39)씨도 "놀러 간 사람들도 아닌데 구상권 청구가 웬 말이냐"면서 "교회와 한민족복지재단 등과 함께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샘물교회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권혁수 장로 역시 이날 "교회에서 최선을 다 한하는 의미에서 우선 항공료는 전액 지불키로 했다"면서도 "외교부가 부담을 요구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교회가 먼저 나서서 지불 의사를 밝힐 계획은 없다"며 수동적인 태도를 취했다.
■ 네티즌, "당신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불지른 방화범이다"
피랍가족들의 이 같은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들 네티즌은 이영경씨의 아버지인 이창진씨가 "소방대원이 불을 끈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지 않냐"고 발언한 것과 관련 "피랍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방화범"이라고 반박했다.
아이디가 `leviathan___`인 네티즌은 "당신네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다니 미친 것 아니냐"며 "피랍자들은 엄밀히 따지면 가해자다. 피해자는 정부와 국민들이다. 선교가 불법인 나라에서 선교를 했다는 건 범죄다"라고 말했다.
이 네티즌은 이어 "그리고 모르나 본데 소방대원이 불을 끈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지 않냐고 했는데 방화범은 구속이다. 구속 안 시키고 돈만 받겠다고 하는데 감사하지는 못 할 망정 어디서 망언이냐"고 비난했다.
초등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네티즌 `mafiakr`는 네티즌은 "엄마 저 아저씨 노브레인인가봐. 소방관이 불 끄러 가서 방화면 불지른 사람 감옥가요 아저씨. 거기 선교간 거는요 불지르지 말라는데 불지른 거랑 같은 거구요. 초등학생이어두 이 정도는 알아요"라고 말했다.
`eos1101`는 "소방관이 불을 끈다고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진 않는다"면서 "테러범과 협상하지 않는 건 국가간의 불문율인데, 국가간 관례까지 깨면서 구해줬더니 마치 당연히 구해줘야 할 사람 구해줬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너희로 인해 실추된 국가 이미지와, 앞으로 늘어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 파견부대 조기복귀라는 치욕, 테러범들에게 돌아갈 테러 지원금, 생명을 걸고 위험지역 파견 돼야 했던 공무원들의 위험과 가족들의 고통은 어찌 보상할 거냐. 무려 40일 이다. 40일 동안 전세계에 보도되면서 매일같이 이 모든 것들을 잃었다. 그게 돈으로 환산이나 가능할까"라고 쓴소리를 했다.
끝으로 이 네티즌은 "국가의 의무는 법무부에서 위험지역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을 때 이미 끝났다"면서 "결론은 너희를 구하려고 이 모든걸 감수하려 했던 국가가 멍청한 거다"라고 덧붙였다.
미친것들아
니들이 불질렀으니 니들이 돈내야지 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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